Skip to main content

Office of the City Clerk

시의회 회의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방법

 Arabic/اللغة العربية | Chinese/简体中文 | Spanish/Español  | Filipino/TagologJapanese/日本語  | Korean/한국어 | Laotian/ພາສາລາວ | Vietnamese/Tiếng Việt

특정 항목과 대화하는 방법

대중에게는 위원회에 연설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의장은 의제 항목에 대한 발언자 수를 결정하거나 각 발언자에게 할당된 시간을 줄여 회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의제가 모든 의제 항목을 고려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의제 항목당 하나의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웹 세미나를 통해 시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전화 증언을 제공합니다.

시의회 회의는 Zoom Webinar 플랫폼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중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회의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휴대전화 또는 유선 전화를 사용하여 회의에 전화하여 의제 항목이나 의제가 아닌 공개 의견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는 경우 *9를 눌러 손을 들고, *6을 눌러 음소거를 해제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웨비나에 참여하세요.

https://sandiego.gov/councilmtg

전화로 가입하려면: 1-833 568 8864 + 로 전화하세요.

메시지가 표시되면 Webinar ID: 160 730 3719를 입력하세요.

의제 항목에 대한 직접 의견

각 발언자는 발언을 원하는 회의에서 시 서기에게 발언을 원하는 안건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발언자 용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언자 메모는 회의 당일 이전이나 직접 증언이 완료된 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직접 증언은 가상 증언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됩니다.

위원회에 연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단에 다가가서 자신이 조직을 대표하는지,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폐쇄 세션, 선언 및 동의 의제 부분의 회의 관리를 위해 발언자는 항목당 1분(1)의 시간을 가지며, 의제의 해당 부분에 항목이 3개(3) 이상인 경우 최대 3분(3)의 시간을 갖습니다.

토론 및 정보 항목의 경우, 각 발언자는 최대 3분 동안 발언할 수 있으며, 이는 회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을 협의회 의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양보하는 발언서를 제출한 다른 대중이 양보한 시간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발언자 진술서는 한꺼번에 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회 의장은 조직된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10분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제 항목에 대한 가상 공개 의견

대중은 아래에 표시된 대로 가상으로(전화나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상 대중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발표자는 대기줄이 닫히기 전에 가상 손을 들어 가상 대기줄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가상 발언자가 발언을 마치거나 직접 증언이 끝난 후 5분이 지나면 대기열이 닫힙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적용됩니다.

회의록, 선언문 및 동의 부분의 회의 관리를 위해 발언자는 항목당 1분(1)의 시간을 가지며 해당 부분에 항목이 3개(3) 이상인 경우 최대 3분(3)의 시간을 갖습니다.

토론 및 정보 항목의 경우 각 발언자는 회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을 협의회 의장이 결정하는 경우 최대 3분(3)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발표자는 다른 발표자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 발표 시간 동안 비디오나 시각 자료(예: pdf, ppt, docs)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가상 증언을 원하는 일반인은 대기줄이 닫히기 전에 손을 들어 가상 대기줄에 들어가야 합니다.마지막 가상 발언자가 발언을 마치거나 직접 증언이 끝난 후 5분이 지나면 대기열이 닫힙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양보하거나 영상이나 시각 자료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배포를 원하시면 웹 댓글 양식을 통해 제출해 주세요.

비의제 공개 의견

정기 협의회 회의의 모든 안건에는 협의회의 관할권에 속하지만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대중의 관심사에 관해 대중이 협의회에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의제가 아닌 공개 의견은 해당 의제에 대한 협의회 의장의 재량권 행사에 따릅니다.

협의회가 모든 의제 항목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 특정 이슈 와 각 발언자에 대한 비의제 공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발표자의 발언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됩니다.발표자는 다른 발표자에게 시간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한 이슈에 대해 8명 이상의 발언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최대 시간은 16분입니다. 연설 순서는 일반적으로 선착순으로 결정되지만,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예정된 협의회 회의에서 비의제 공개 의견 시간에 입법부에 연설하지 않은 연설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은 의제당 의제가 아닌 의견을 하나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발언자 용지와 시각 자료를 시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증언은 가상 증언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가상 비의제 공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발표자는 대기열이 닫히기 전에 가상 손을 들어 가상 대기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가상 발언자가 발언을 마치거나 직접 증언이 끝난 후 5분이 지나면 대기열이 닫힙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적용됩니다.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의제가 아닌 의견 제시 기간 동안 비디오나 시각 자료(예: pdf, ppt, docs)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월요일에는 모든 토론 항목이 완료된 후 오후 2시 세션에서 비의제 공개 의견을 수렴합니다 . 화요일의 비의제에 대해서는 오전 10시 회의에서 공개 의견이 수렴됩니다.

의제 항목에 대한 의견, 의제가 아닌 공개 의견, 비공개 세션 공개 의견은 의견을 제출하려는 의견 유형과 항목 번호(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웹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2시간 전에 접수된 의견은 시의회에 배포되고 회의 자료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모든 웹 양식 댓글은 500단어로 제한되지만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의 당일 해당 기간 이후에 접수된 의견이지만 해당 안건이 논의되기 전에 접수된 의견은 해당 안건에 대한 서면 기록으로 제출됩니다.

준사법적 항목.시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직후, 신청인(및 항소의 경우 항소인)은 정리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최대 10분 동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분 이상의 발표는 시의 발표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신청인이나 항소인 모두 해당 발표에 대해 서기관에게 서면 요청(발표자 슬립)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해당 안건이 심리되는 금요일 정오 전에 cityclerk@sandiego.gov 또는 619-533-4000 으로 시 서기관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회의 관리를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이는 시 서기와 의장이 의제 항목에 대한 대면 의견 수렴 및 의제 항목에 대한 가상 대중 의견 수렴에 설명된 대로 관리합니다.

레빈법(Levine Act )에 따라, 허가, 면허, 계약(경쟁 입찰, 노동 또는 개인 고용 계약 제외) 또는 위원회가 체결한 기타 권한의 당사자는 직전 12개월 동안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위원회 의원에게 기부한 금액(총 기부금 포함)이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기록에 공개해야 합니다. 참가자와 대리인도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공개 내용에는 기부를 하는 당사자 또는 참여자의 이름 , 기부를 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 수령인의 이름, 기부 금액, 기부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면 자료. 웹 양식에 첨부 파일로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우편으로 202 C Street, MS2A San Diego, CA 92101의 시청 담당자 앞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된 자료는 시의회에 배포되기 위해 회의 1영업일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회의 당일 우편으로 접수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대한 서면 기록으로 제출됩니다.

대중은 Cox Communications 및 Spectrum의 경우 City TV 채널 24, AT&T U-Verse의 경우 채널 99에서(샌디에이고 시내에서만) 공공 텔레비전을 통해 회의를 시청하거나 온라인에서 회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링크는 외부에 있습니다).

업무 순서

협의회 회의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순서는 항상 의제 항목의 번호순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항목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여 항목 처리 순서대로 보여주는 요약 시트에서 예상 항목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시트는 목요일 오후에 게시되고,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금요일 오후에 업데이트됩니다.다음 링크 의 일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늦게 도착한 자료

브라운법, 캘리포니아 정부법 제54957.5(b)조에 따라, 시의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과 회의 중에 입법부에 배포된 늦게 도착한 문서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92101 C 스트리트 202번지, 시 행정 건물 로비의 시 서기실 정보 서비스 카운터에서 대중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는 의제가 공개적으로 공지된 후와 회의 시작 전 72시간 동안 접수된 문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시의회 회의 시작 약 1시간 전에 시 행정동 12층 로비, 시의회 회의실 바로 밖에서 "지연 자료"라고 적힌 바인더에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의회 회의 중 지연 자료가 접수된 경우, 시의회 회의실에 있는 시 서기에게 구두로 요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및 내 참여 기록

시 서기는 시 헌장이 요구하는 대로 회의록을 통해 시의회 회의의 조치/의사록을 작성합니다.입법 기록자는 특별히 동의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에는 제안된 모든 동의안, 동의안을 제안한 사람, 동의안에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투표 결과가 반영됩니다.회의록에는 의결사항만 반영되며, 위원회 의원의 토론이나 의견, 시 직원이나 일반 대중의 이름과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버트 규칙(12판) 48:2에 따르면 " 의사록에는 주로 회원들의 발언이 아닌 회의에서 이루어진 일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대중의 의견을 기록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각 협의회 회의의 회의록의 일부로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대면 연설자의 경우, 회의에 제출된 연설자 메모는 각 협의회 회의의 회의 파일의 일부로 영구 보관됩니다 .
  3. 가상 발언자는 입법 기록자에 의해 문서화된 발언자 목록에 기록되며, 각 협의회 회의의 회의 파일의 일부로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4. 각 위원회 회의의 비디오 영상은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24~48시간 이내에 온라인에 게시 되며 , 일반인 누구나 보관하고 접근할 수 있어 자신의 증언 및/또는 위원들의 토론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619-533-4000 또는 cityclerk@sandiego.gov로 시청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